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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콘텐츠 영역
목적
¹결핵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²결핵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³결핵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⁴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고자 함
내용
신고 대상 :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
- 결핵환자 :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 결핵의사(擬似)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등
- ※ [참고]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감염병예방법」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신고 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보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또는 팩스로 제출
-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보고 상세 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결핵관리 사용자 이용설명서(의료기관/보건소)」를 참고
신고 서식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제출 항목
-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 검사‧진단‧치료 정보,치료 결과 보고
- 신고・보고자 정보 등
법적 근거
(신고)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결과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제1항
- ※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결핵예방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4(벌칙), 「결핵예방법」 제33조(벌칙)제1호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3호,제4호(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