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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의무화되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17년-2019년 국비 지원으로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은 취약계층, 병역판정 대상자 등에 대하여만 사업을 실시합니다.
    1. *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희망하는 만15세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의 학교 밖 청소년, 보건소 내소자,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자 등
    2.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법적의무 대상자는 지자체별 지원 실시

잠복결핵감염 법적 의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잠복결핵감염 법적 의무 대상자 - 대상자, 실시주기
대상자 실시주기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단,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7호)는 매년 실시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방법은 무엇인가요?

  • 검진 방법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가 있습니다.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경결의 크기를 측정해 결핵균 감염을 확인합니다.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한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하여 판독하는 검사입니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잠복결핵감염 검진 절차 - 대상자, 검진절차
대상자 검진 절차
법적 의무 대상자 의료기관 및 보건소 시행여부 문의 후 검진 실시
* 본인부담, 단 9개 범주(①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②HIV 감염인, ③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중(또는 예정자), ④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사용자(또는 예정자), ⑤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중(또는 예정자), ⑥투석환자, ⑦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또는 예정자), ⑧규폐증, ⑨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는 자)에 속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30~60%) 적용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시 검진 실시(‘20.1월~12월)
학교 밖 청소년 보건소에서 검진 실시(‘20.1월~12월)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입니다.
    1. * (우리나라, ’18년) 결핵환자 수 33천명, 신규환자 26천명, 사망자 1.8천명
    2. * (국제비교, ’17년) 한국(66명/4.8명), OECD 평균(11.7명/1.0명) [발생률/사망률(10만 명당)]
  • 따라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하여 잠복결핵감염을 치료 및 관리*하여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및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치료관련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 지원
    2. (결핵ZERO > 결핵바로알기 > 결핵예방 >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관리 상세내용 확인)
    3. ※ 2020 국가결핵관리지침 Ⅵ.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제 2절-7.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