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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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4 | 최종검토일 2025-02-28 | 연락처 043-719-7341 |
상세 콘텐츠 영역
산정특례란?
제도 목적: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제도 개요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질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치료결과 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내용
지원 대상 : 「결핵예방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해당 상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인 결핵 환자
* 상병코드: A15~A19, U84.3
적용 범위 :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적용기간 : 적용 시작일로부터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등록 및 종료 절차 :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및 종결처리
신청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
| 구분 | 대상 | 내역 |
|---|---|---|
| 확진 | 요양기관 | ①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검사 후 결핵 확진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결핵환자 신고서 사본 발급 |
| 등록신청 | 결핵환자 | ②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 |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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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 ④ 산정특례 신청서 EDI 또는 공단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 |
| 종료 | 요양기관 | ⑤ 결핵치료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 산청특례 종료신청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결핵치료종결 신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구분 | 대상 | 내역 |
|---|---|---|
| 확진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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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 결핵환자 | ②-1)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방문, 팩스) |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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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 ③ 산정특례 간소화(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반드시 질병관리청에 결핵 환자 신고, 신고한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승인 | |
| 종료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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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4
-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의료복지부 033-736-4704
※ 자료원
-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청)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0호의2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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