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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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결핵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
법적 근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제2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항 [별표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제8조4(의료급여 일수의 산정방법 등) 제1항,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지원 대상 : 「결핵예방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해당 상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인 결핵 환자
* 상병코드: A15~A19, U84.3
적용 범위 :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적용기간 : 적용 시작일로부터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등록 및 종료 절차 :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및 종결처리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 대상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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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 요양기관 | ①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검사 후 결핵 확진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결핵환자 신고서 사본 발급 |
등록신청 | 결핵환자 | ②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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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④ 산정특례 신청서 EDI 또는 공단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 |
종료 | 요양기관 | ⑤ 결핵치료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 산청특례 종료신청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결핵치료종결 신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 대상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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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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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 결핵환자 | ②-1)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방문, 팩스)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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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③ 산정특례 간소화(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반드시 질병관리청에 결핵 환자 신고, 신고한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승인 | |
종료 |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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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5
-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의료복지부 033-736-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