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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작성일  2021-10-14    |   최종검토일  2025-02-28    |   연락처  043-719-7341

상세 콘텐츠 영역

산정특례란?

제도 목적: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제도 개요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질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치료결과 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의 치료결과 구분 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함
  • 내용

    지원 대상 : 「결핵예방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해당 상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인 결핵 환자

    * 상병코드: A15~A19, U84.3

    적용 범위 :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적용기간 : 적용 시작일로부터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등록 및 종료 절차 :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및 종결처리

    신청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 구분, 대상, 내역
    구분 대상 내역
    확진 요양기관 ①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검사 후 결핵 확진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결핵환자 신고서 사본 발급
    등록신청 결핵환자 ②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
    요양기관
    1. ③ 요양기관 EDI 대행 접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EDI를 통해 공단에 신청

      -반드시 질병관리청에 결핵 환자 신고, 신고한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승인

    공단 ④ 산정특례 신청서 EDI 또는 공단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종료 요양기관 ⑤ 결핵치료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 산청특례 종료신청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결핵치료종결 신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구분, 대상, 내역
    구분 대상 내역
    확진 요양기관
    1.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결핵・중증화상)’ 상의 의료기관 확인란 작성 및 제공

    등록신청 결핵환자 ②-1)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방문, 팩스)
    요양기관
    1. ②-2)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

      -공단(행복e음, 신청내역 전송) → 보장기관(행복e음, 전산등록) → 공단(정보시스템, 신청서처리 결과자료 제공)

    시군구 ③ 산정특례 간소화(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반드시 질병관리청에 결핵 환자 신고, 신고한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승인
    종료 요양기관
    1. ④ 결핵치료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결핵 치료 종료 정보를 전송하면 해당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서 확인하여 종료 처리

    법적 근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4
    •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의료복지부 033-736-4704

    ※ 자료원

    •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청)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20호의2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