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 산정특례
작성일 2021-10-14 | 최종검토일 2025-02-28 | 연락처 043-719-7321 |
상세 콘텐츠 영역
목적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발병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함
법적 근거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대상자 포함)(2021.7.1.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보건복지부 고시」 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2022.3.22일 시행)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내용
지원 대상 : 잠복결핵감염 상병*(Z22.7)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사람
- - 단, 결핵발병 고위험군 또는 결핵환자의 접촉자로 예외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또는 IGRA)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성 결핵이 아닌 경우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가능
<잠복결핵감염 치료 산정특례 예외 적용 기준(TST/IGRA 검사 생략 가능)>
- 결핵 발병 고위험군 :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존재하는 경우
- ① HIV 감염인, ②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③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이면서
- ① HIV 감염인, ②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③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④ 생후 4주미만 신생아, ⑤ 생후 4~24개월 미만 소아
지원 범위 :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적용 기간 : 1년, 필요 시 6개월* 연장
치료비 지급 방법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대상자포함)]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 대상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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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 요양기관 | ①「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검사 후 잠복결핵감염 확진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산정특례 특정기호: V010 |
등록신청 | 치료자 | ② 공단방문 및 FAX 접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 |
요양기관 | ③요양기관 EDI 대행 접수 -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공단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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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④산정특례 신청서 EDI 또는 공단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 신청자료 점검 후 승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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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요양기관 | 잠복결핵감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6개월 연장 사유가 명시된 의사소견서 공단 제출(전산신청 불가)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의료급여기금사업 위탁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청구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입원/외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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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02 | 특정기호 | V010 | 입원/외래 |
MT018 | 본인부담 구분코드 | B030 | 외래 |
-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