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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작성일  2021-10-14    |   최종검토일  2025-02-28    |   연락처  043-719-7321

상세 콘텐츠 영역

목적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발병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함

법적 근거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대상자 포함)(2021.7.1.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보건복지부 고시」 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2022.3.22일 시행)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내용

지원 대상 : 잠복결핵감염 상병*(Z22.7)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사람

  • *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또는 인터페론감마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활동성 결핵(흉부X선 검사 등)이 아닌 경우
    1. - 단, 결핵발병 고위험군 또는 결핵환자의 접촉자로 예외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또는 IGRA)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성 결핵이 아닌 경우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가능

    <잠복결핵감염 치료 산정특례 예외 적용 기준(TST/IGRA 검사 생략 가능)>

    • 결핵 발병 고위험군 :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존재하는 경우
      1. ① HIV 감염인, ②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③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이면서
      1. ① HIV 감염인, ②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③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④ 생후 4주미만 신생아, ⑤ 생후 4~24개월 미만 소아

    지원 범위 :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 * 잠복결핵감염으로 최종 진단받은 사람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 잠복결핵감염 진단에 소요되는 IGRA/TST 검사, 활동성 결핵 배제를 위한 영상검사 비용 지원 제외
  • ***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제외
  • 적용 기간 : 1년, 필요 시 6개월* 연장

  • *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연장 가능, 특례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치료비 지급 방법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대상자포함)]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지급방법 - 구분, 대상, 내역
    구분 대상 내역
    확진 요양기관 ①「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검사 후 잠복결핵감염 확진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산정특례 특정기호: V010
    등록신청 치료자 ② 공단방문 및 FAX 접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
    요양기관 ③요양기관 EDI 대행 접수
    -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공단에 신청
    공단 ④산정특례 신청서 EDI 또는 공단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 신청자료 점검 후 승인처리
    연장 요양기관 잠복결핵감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6개월 연장 사유가 명시된 의사소견서 공단 제출(전산신청 불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이 의료급여기금사업 위탁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구분, 대상, 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 특정내역 입원/외래 구분
    MT002 특정기호 V010 입원/외래
    MT018 본인부담 구분코드 B030 외래
    •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