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
작성일 2021-10-14 | 최종검토일 2024-05-30 | 연락처 043-719-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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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소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①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및 ②결핵 발병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의학적 고위험군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③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장에게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행을 의무화 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집단 시설의 결핵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에는 ④병역판정검사 대상자(’17년~) 중 검사에 동의한 사람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① “접촉자조사 사업” 부분 참고
- ② 결핵ZERO > 지침 > 진료지침> 「결핵 진료지침(5판)」
- ③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④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대상
잠복결핵감염 법적 의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아래의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해당 주기에 따라 시행하며,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 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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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단,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7호)는 매년 실시 |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잠복결핵감염 검진 방법은 무엇인가요?
- 검진 방법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가 있습니다.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 후 48-72시간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경결의 크기를 측정해 결핵균 감염을 확인합니다.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한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하여 판독하는 검사입니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tbzero/images/sub_detail_img/tuberculin_img.png;jsessionid=uskJT_Xq1JWOWdcDYPI9UQWfsIE16oOXCStfiqke.tbzero20)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 검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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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 “접촉자조사 사업” 부분 참고 |
의학적 고위험군 | 기저질환 등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 후 검사 및 치료 실시 * ①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②HIV 감염인, ③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중(또는 예정자), ④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사용자(또는 예정자), ⑤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중(또는 예정자), ⑥투석환자, ⑦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 시행(또는 예정자), ⑧규폐증, ⑨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병변이 있는 자)에 속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30~60%) 적용 |
법적 의무 대상자 |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기관별·종사자별 검진 실시 →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검사기관을 확인하여 검진 실시 * 기관·학교의 결핵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단순 검진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되지 않음(비급여) (결핵ZERO > 의료기관 검색)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시 검진 실시(‘24.1월~12월) |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입니다.
- * (우리나라, ’23년) 결핵환자 수 19천명, 신규환자 15천명, 사망자 1.3천명
- * (국제비교, ’22년) 한국(39명/3.8명), OECD 평균(10명/1.1명) [발생률/사망률(10만 명당)]
-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는 결핵이 발병할 수 있으며, 예방적 치료를 할 경우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자는 예방치료 및 관리*하여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치료관련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 지원
- (결핵ZERO > 결핵정책 > 결핵・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상세내용 확인)